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항만교육포털은 컨테이너, 일반부두 교육대상자등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
https://www.kptiedu.kr/user/Main.do
항만 안전교육 포털 소개
항만 안전교육 포털 사이트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항만운송 및 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제항만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기법을 수집, 개발, 보급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항만종사자의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강신청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세요.
2. 수강신청하기
-수강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과정을 선택하세요.
-자주 출입하는 부드를 확인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학습하기
-나의 강의실메뉴에서 수강중 과정을 클릭하여 학습하기를 클릭하세요.
*기초안전교육은 [수강신청]메뉴에서 바로 학습가능합니다.
- 학습완료 후 강의실 하단의 설문탭을 클릭하여 사후설문지를 작성하세요.
4. 이수증 발급하기
- 나의 강의실 > 이수증 발급 메뉴에서 이수증 발급을 선택하여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안내
빈번히 일어나는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항만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안전교육
-교육대상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
-교육시간 : 7시간
2. 정기안전교육
-교육대상 : 항만운송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시간 : 4시간
3. 기초안전교육
-교육대상 :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
-교육시간 : 10분
집합교육 안내
1. 신규과정
-항만현장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항만하역과 안전, 하역장비 취급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규인력 양성과정
- 주요 교육과정 : 항만하역실무/ 항만운송실무
2. 양성과정
-신규항만의 건설과 항만물류산업 현장의 대형화, 기계화가 확대되면서 화물운송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운영요원을 적기에 양성하여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과정
- 주요 교육과정 :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양화장치운전/ 지게차․기중기․굴착기운전/ 자동차선적운전/ 야드트레일러운전/ 화물고정작업/ 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 검수․검량․감정실무/ RC컨네이너크레인·RC ARMGC·스트래들캐리어 운전
3. 연수과정
-항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관리감독자는 물론 일반종사 자들에게 선진항만물류의 흐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장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직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수교육과정
- 주요 교육과정 : 변화관리역량개발/ 항만관리자 Leadership 개발/ 노조감독자 / 하역포맨/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선박연료공급선 안전관리자(실무교육)/ 조직력강화/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실무
4. 정보과정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항만산업에도 급속히 확산됨 따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과정
- 주요 교육과정 : 컴퓨터운용/ EXCEL 활용실무/ POWER POINT 활용실무
5. 안전과정
-항만작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안전활동, 참여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한 재해예방 교육과정
- 주요 교육과정 : 항만하역안전/ 관리감독자안전보건/ 현장응급처치 / 항만하역위험성평가/VR항만안전교육
6. 법정교육과정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 교육을 의무화 하여 시행하는 법정교육과정
1)항만안전특별법 안전교육(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2)항만종사자 안전교육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3)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4)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7. 특별교육과정
-항만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의 일환으로 업무상 집체교육이 어려운 하역회사(터미널운영사 등) 종사자들 및 항운노조원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식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수요자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시간(업무외 시간 및 주말, 공휴일 가능)
- 교육내용 : 현장 요구에 적합한 주제선정 및 커리큘럼 편성
8.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일반학교 위탁교육
-실직자(구직자)에게 필요한 전문기술 및 기능을 습득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기간 : 3~6개월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 교육대상 : 해당기관이 위탁한 실직자(구직자). 재직 외국인, 특성화학교 학생 등
- 교육과정 : 항만운영시스템, 항만하역장비시스템, 항만물류장비운전
9. 항만안전순회교육
항만하역재해예방을 위해 연수원 교수진이 매년 전국항만현장을 방문하여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항만하역안전 및 위험화물 취급요령, 재해사례 분석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년간 교육인원 : 약 1,500명 ~ 2,000명
- 교육내용 : 항만하역 작업의 안전성 확보, 사고사례 및 통계, 위험예지 훈련, 항만내 위험물 취급요령, 항만별 특성에 부합하는 주제선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