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방부산하기관으로 군인들의 연금조회 및 군인재해보상, 퇴직연금신청 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
https://www.mps.mil.kr/main.do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소개
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연금제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군인재해보상, 증명서발급, 퇴역연금신청, 유족연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재해보상 종류안내
1.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02.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03.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04.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05.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06.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유족연금신청안내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청구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에 따라 작성 바라며, 신청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 청구서와 구비서류
2.제출서류 마감일 : 매월 10일
- 당월 10일까지 실무자에게 도착한 서류는 당월 연금지급일(25일)에 유족연금 지급
- 당월 10일 이후 실무자에게 도착한 서류는 다음 달 연금지급일에 유족연금(소급분 포함) 지급
3.보내실 주소:(우 04386)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담당자 앞
-우편물이 유족연금 실무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우체국(사서함)도착 1~2일 후입니다.
4-1.청구서 및 구비서류 안내
가. 청구관련 서류
-퇴역유족연금 청구서(퇴역연금 → 퇴역유족연금 청구할 때)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상이연금 → 상이유족연금 청구할 때)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나.청구서 작성 방법
1.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문자수신여부 작성.2. 연금 관련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 주소 (우편번호 포함) 하여 작성.3. 청구인 명의 연금수령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작성(최초 지급할 때 압류방지 통장 불가).4. 청구인 본인이 받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이 있으면 수급과 종류를 선택하시고,본인이 받는 순인/공무원/사학연금이 없다면 미수급만 선택 바랍니다.
1) 청구인(위임자 포함)이 군인,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수급하고 있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퇴역유족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추후 청구인(위임자 포함)이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을 수급받게 된다면 유족연금담당자에게 고지 바랍니다.
5. 학자금 대부가 있으면 있음과 상환벙법을 선택하며, 없을때는 없음만 선택합니다.6. 군인연금법상 유족을 기준으로 동일 순위 유족이 있다면 같은 순위 수급권자 작성하기 바랍니다.
* 유족의 대상 및 순위는 '퇴역유족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을 출력하여 확인 바랍니다.
5. 구비서류(퇴역유족연금 기준)
1. 별지 제3호 퇴역유족연금 청구서 1부
2. 군인의 사망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본증명서(사망자기준,상세),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상세,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5.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최초 지급할 때 압류방지통장 신청 불가)
6. 별지 제 4호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신분증 사본(대표자,위임자)
* 유족이 2명 이상으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추가로 제줄할 서류
7. 별지 제6호 최역유족연금 등분청구서 1부,신분증 사본(모든 청구인)
* 유족이 2명 이상으로 등분청구 때 추가로 제줄할 서류
8. 장애인 증명서 1부
* 청구인(위임자 포함)이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만 25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할 서류
9.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할 서류
군인연금카드 발급 안내
군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최상의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KB국민카드 및 ㈜우리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9. 3월부터 군인연금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발급방법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군인연금카드 발급방법
① 은행 방문을 통한 발급
- 기존 종이형 군인연금증서 보유자 : 종이형 연금증서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급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소지하고 은행(지점) 방문
- 전역 후 연금증서 미보유자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급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지점) 방문
- 신규 연금수급권자 : 최초 연금 수급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급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지점) 방문
② 카드사 ARS를 통한 발급
- 우리카드 발급 전용 ARS 신청(신규 02-1599-3600, 갱신 02-1599-9955)
- 국민카드 발급 전용 ARS 신청(02-1599-7900)
☞ ARS 신청 시 해당 카드사로 신분증 사본과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FAX로 송부
2.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용도(군인연금카드 신청용) 및 받으실 우편주소(또는 FAX번호)를 재정단에 송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우:04348)
-연락처 : 02)3146-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