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에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front/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구분은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부모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해소를 위한 제도로 시간제돌봄, 영아종일돌봄, 일시돌봄, 주말야간 틈새시간돌봄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서비스 안내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기본형 아이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 이용료 : 시간당 11,63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가사활동 제외)
2. 종합형 아이돌봄 서비스
- 만12세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 이용료 : 시간당 15,11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 가사활동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3. 아이돌봄활동 범위
1)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4.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5. 취소시 수수료
1)취소시 수수료 부과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건당 11,630원 부과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11,630원×기 연계시간×50%
2)수수료 면제되는 경우
가)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나)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