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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정보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c.q-net.or.kr)

by jungbohouse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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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시험 훈련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원서접수, 자격증발급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

https://c.q-net.or.kr/cmn/com/main.do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큐넷 아이디가 있는경우 동일한 아이디와 비번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소개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여러 평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에서 취득가능합니다.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거쳐 우수한 기술인재 배출을 위한 자격제도로 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되며 신설되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기존제도와의 차이점은 기존에 경력이나 학력에 있어 응시요건을 충족한 자만 응시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취득가능합니다. 

합격기준은 기존에는 필기 60점, 실기 60점 이상시 취득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80점 이상시 취득가능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2. 자격요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3. 과정 참여 혜택 

1)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2)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가능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3)현장 중심 교육·훈련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2.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1)신청서 제출

2)1차 서류심사

3)2차 현장조사

4)대상기관 확정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안내

1.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대상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검정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발급

 

2. 국가기술자격증 인적사항 변경 신청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처 명칭 및 소재지, 학력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취득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한글, 영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수첩형과 상장형 자격증 병행 발급

-수첩형 자격증 : 합격자 발표일 이후 자격취득자가 인터넷 배송신청을 하여 발급.

-상장형 자격증 : 본사이트에서 발급신청 즉시 인쇄가 가능합니다.

 

5. 자격증발급처 안내

-서울지역본부02-2137-0509
-중부지역본부032-820-8630
-서울동부지사02-2024-1708
-경기지사031-249-1228
-서울남부지사02-6907-7136
-경기북부지사031-850-9123
-강원지사033-248-8516
-경기동부지사031-750-6226
-강원동부지사033-650-5722
-광주지역본부062-970-1766
-부산지역본부051-330-1917
-전북지사063-210-9228
-부산남부지사051-620-1917
-전남지사061-720-8534
-울산지사052-220-3229
-전남서부지사061-288-3323
-경남지사055-212-7244
-제주지사064-729-0714
-대구지역본부053-580-2331
-대전지역본부042-580-9136
-경북지사054-840-3033
-충북지사043-279-9043
-경북동부지사054-230-3254
-충남지사041-620-7635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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