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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안내
1. 교육대상
1)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2) 주택관리사보 배치전교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당해 연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3) 주택관리사 배치교육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로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법인인 경우 대표자)
4) 주택관리사보 휴면보수교육
-주택관리사보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5) 주택관리사 휴면보수교육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2. 교육기간
- 3일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1. 교육대상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배치받아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교을 받은 자
2. 교육기간
- 3일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신규교육
1.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았거나 배치 받고자 하는 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2. 교육기간
-5일(35시간)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1. 교육대상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 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직원 중 선임된 자)
2. 교육기간
-1일 4시간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며 모두 이수하여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교육
1. 교육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 교육기간
-실무과정 : 1일 8시간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실무 및 시스템사용법 등에 관한 이론교육으로 구성
-전산실무과정 : 1일 8시간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실무 및 시스템사용법 등에 관한 이론 및 노트북 실습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