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는 사회복지사 온라인 자격신청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https://www.welfare.net/lic/main.do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요업무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란 자격신청 안내
자격증 자격신청 절차는
1. 신청자가 자격증신청서온라인입력한 후
2. 시·도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개에서 접수하여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강원 | Tel. 033)262-4254 | (2420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
Fax. 033)253-4254 | 농협 301042-51-005884 / 예금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
경기 | Tel. 031)252-7554 |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
Fax. 031)257-3323 | 국민 877001-01-444745 /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
경남 | Tel. 055)299-1518 | (5135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6호관 4층 6408호 |
Fax. 055)294-3020 | 경남은행 055-299-1518 / 예금주: 경남사회복지사협회 | |
경북 | Tel. 053)814-8611 | (38452)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2층 |
Fax. 053)814-8619 | 농협 301-0095-9138-11 / 예금주: 경북사회복지사협회 | |
광주 | Tel. 062)524-7932 | (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
Fax. 062)524-7930 | 광주은행 001-107-744472 / 예금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
대구 | Tel. 053)986-9881 | (41155)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동촌신협 6층 |
Fax. 053)986-9882 | 대구 040-10-000737 / 예금주: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
대전 | Tel. 042)254-7109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
Fax. 042)254-7107 | 국민 480401-04-076644 / 예금주: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
부산 | Tel. 051)507-1285 | (47880)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201호 |
Fax. 051)507-1286 | 국민 939737-01-003007 / 예금주: 부산사회복지사협회 | |
서울 | Tel. 02)783-2962 |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6호 |
Fax. 02)786-2966 | 신한 140-012-290890 / 예금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
세종 | Tel. 044)715-7225 | (30033)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2층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
Fax. 0505-182-5577 | 신협 131-017-073037 / 예금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 |
울산 | Tel. 052)246-9561 | (4442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48 보원빌딩 4층 |
Fax. 052)246-9562 | 경남 517-07-0163755 / 예금주: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
인천 | Tel. 032)886-5411 |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
Fax. 032)886-5410 | 신한 100-027-824823 / 예금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
전남 | Tel. 061)287-5659 | (58565)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
Fax. 061)282-5651 | 우체국 503706-01-001391 / 예금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 | |
전북 | Tel. 063)252-3994 |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
Fax. 063)252-3995 | 전북 539-23-0300006 / 예금주: 전북사회복지사협회 | |
제주 | Tel. 064)726-2154 | (63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 |
Fax. 064)722-8752 | 제주 15-01-183595 /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
충남 | Tel. 041)634-5598 | (32254)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2층 충남사회복지사협회 |
Fax. 041)634-5595 | 농협 301-0102-3336-31 / 예금주: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
충북 | Tel. 043)232-2213 |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
Fax. 043)232-4413 | 농협 1187-01-004075 / 예금주: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
온라인 자격신청시 제출서류
신규 자격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2. 학점은행제 이수자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교육원 학점인정증명서가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 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 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 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 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 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 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 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3. 외국대학 졸업자
1)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 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 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 회복지전공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 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