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 등록 방법1 반려견 등록 방법 오늘은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집에서 키우는 애견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애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nimal.go.kr/ 반려견 등록 방법 1. 신고 및 등록 방법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