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1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w.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 서비스, 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하며 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거나 적립일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w.or.kr/index.do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적립된 공제금을 퇴직 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다음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