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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정보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w.or.kr)

by jungbohouse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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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 서비스, 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하며 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거나 적립일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cw.or.kr/index.do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적립된 공제금을 퇴직 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다음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가 되는 "퇴직"은 피공제자가 건설업 생활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일시적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퇴직공제 신청은 여러가지로 신청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 우편(등기)
  • 팩스
  • 이메일
  • 온라인
  • 모바일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또한 위의 3가지 서류외에도 비대면 청구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해야 합니다. 

 

신청시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건설업을 퇴직하면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제회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금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을 통해 건설근로자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복지로는 우리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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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www.jobaba.net)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잡아바는 경기도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 지원금 정책을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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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세이퍼 홈페이지 (www.m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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