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 협회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공제사업과 교육사업, 중개업무 공제사업, 매수신청대리 공제금지급청구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홈페이지 :
공제사업 안내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 등록자는 업무 개시 전에,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 기간 만료 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공제사업은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종별 계약단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별 | 계약단위금액 |
개인 |
2억원, 2억 5천만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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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4억원, 4억 5천만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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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한도는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는 중개의뢰인의 수나 중개계약의 건수와 상관없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협회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중개 행위 중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상의 손해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교육사업 소개
고객의 자산관리와 운영, Advisor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을 위해 협회에서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 연수교육, 보조원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Needs에 맞춘 전문가 양성교육과 실무 과정을 신설하고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종사자)교양 과정과 퇴직예정자를 위한 실무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설등록 실무교육
협회는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교육시간 : 집합 4일(총 28시간) 또는 인터넷 동영상(7시간) + 집합 3일(총 21시간)
교육 비: 130,000원
교육 대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
교육 면제 대상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수교육 안내
2020년에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연수교육일자는 2022년입니다.
교육 시간: 집합 2일(총 12시간) 또는 인터넷 동영상(총 6시간) + 집합 1일(총 6시간)
교육 비: 60,000원
교육 대상: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후 2년마다)
-중개인의 대표, 분사무소 책임자 또는 임원ㆍ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위와 같은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실무교육 안내
교육 시간: 총 32시간 (비합숙)
-교육은 4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8시간씩 실시됩니다.
-교육 수료 후 평가시험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교육 비: 150,000원
교육 대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기타 안내: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 총무과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