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집에서 키우는 애견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애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반려견 등록 방법
1. 신고 및 등록 방법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반려견에게 외장형 혹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는 선택가능하며 내장형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로 삽입합니다.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은 15자리 번호가 표시된 목걸이를 애견에게 걸어줍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합니다.
3. 등록 정보 변경
등록된 애견의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신고시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정보에는 소유자 변경, 애견의 사망,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4. 애견 분실시 신고
애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최신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미등록자와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6. 맹견 관리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필수입니다.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등록 절차 안내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방문
최초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RFID)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2. 방문 신청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리인 신청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등록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
-신분증 사본: 등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 절차 요약>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2.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3. 무선식별장치 장착
4. 필요 서류 준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5. 등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반려견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RFID)와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신속한 귀환을 도와주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