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예술활동지원시스템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확인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활동 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
예술활동 준비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에 모두 동의하신 후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주세요. (아이핀, 이메일인증도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5.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안내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활동준비금지원금을 인 300만원이하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진예술인 지원금과 일반예술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1. 일반예술인 활동지원금
1)지원내용
사업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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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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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연 1회 시행 |
사업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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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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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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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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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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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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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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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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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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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총 20,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2)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674,134원 |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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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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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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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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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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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진예술인 활동지원금
1)지원내용
사업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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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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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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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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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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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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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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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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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1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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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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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674,1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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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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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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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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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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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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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 외적인 경제적 사유로 인해 예술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을 지원한느 것인데요.
올해 600억을 편성하여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활동 지원금은 위의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청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뿐 아니라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시 보내실 주소는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TEL. 02-3668-0200 입니다. 제출서류등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예술인들은 준비금을 통해 시기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하여 소수에게 지원되지 않고 그동안 지원금을 못받았던 예술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준비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은 최대 배점4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한번에 1점씩 차감되어 4회이상 선정된 예술인은 0점이 됩니다.
또한 원로예술인 우선선정제를 도입하여 연령우대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과 선정이력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적용됩니다. 지난해 창작준비금 수령시 올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술활동 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전화번호 044-203-2729 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전화번호 02-3668-0277 번으로 문의하세요.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