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세이퍼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엠세이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사이트인데요. 내 명의로 휴대폰이나 유료 방송등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가입제한을 하거나 가입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의심되면 엠세이퍼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엠세이퍼 홈페이지 :
https://www.msafer.or.kr/index.do
홈페이지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인증서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하거나 아래와 같이 한국정보인증, 코스콤과 같은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란 내 명의로 핸드폰이나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유선방송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있을때 그 사실을 나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로 사업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입니다.
엠세이퍼를 통해 가입사실현황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의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실시간 확인가능합니다.
타인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하거나 명의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바로 가입제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통신사 지점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는 내 명의로 핸드폰이나 유료방송, 인터넷전화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시 그 사실을 내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요금이 이미 빠져나갔을때는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을로 밝혀지면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빠져나간 요금은 환불 가능합니다.
가끔 내가 가입한것도 아닌데 내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여 개통 사실을 확인하고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엠세이퍼 대표전화 1670-1382 번으로 문의하세요. 이상 마칩니다.